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세무법인 대성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둔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패기로 무장된 전문가 그룹 세무법인 대성의 창의력과 열정을 결합시킨 조화가 고객의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합니다.
축적된 전문 노하우 세무법인 대성은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연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세무법인 대성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Daesung Tax consulting firm

병의원 전문 컨설팅

병의원 세무의 모든 것
바로 세무법인 대성에 있습니다.

Read more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

세무법인 대성과 함께라면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Read more

세무조사 컨설팅

국세청 세무조사, 세무법인 대성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Read more

양도, 상속, 증여 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Read more

조세불복 컨설팅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Read more

인사급여 아웃소싱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페이롤 관리는
대성이 정답입니다.

Read more

1/6

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1세대 1주택의 양도 -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의 양도계획이 있으신 1주택 보유자라면 앞으로 소개할 요건들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봅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로서 독립된 세대를 이루는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으로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합니다.   (2) 1주택 요건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 및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조합원입주권도 1주택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2년 보유 요건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때까지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① 협의매수로 수용되는 경우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하지만 2017.8.2.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실거주 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을 받은 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생임대인으로서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①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므로 상생임대인 제도는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양도는 그 금액이 큰 만큼 양도소득세도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과 상생임대인 제도를 주제로 한 이유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4-01-19]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2024년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세법개정안이 2023.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2024.01.01 이후 적용되는 세법이 발표되었고, 여러 세목 중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거주자의 부동산 등 간주임대료 (소법 제 25조)   1. 개요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제외되는 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경우 위 2.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① 3주택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미포함)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②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므로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거주자는 향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대비하여 보유 및 처분 여부를 고려하여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Ⅱ. 출산·보육에 대한 비과세소득 (소법 제12조)   1. 개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2024년 개정사항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받은 출산·보육 관련 소득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였으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소득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Ⅲ. 자녀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 2)   1.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2024년 개정사항 이하의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2024.01.01. 이후 적용대상 자녀 자녀 및 손자녀 공제세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 연 30만원+(자녀수-2)*30만원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5만원 3명이상 : 연 35만원+(자녀수-2)*30만원       Ⅳ. 의료비세액공제 (제59조의 4 ②)   1.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의료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2024년 개정사항 의료비세액공제 계산 시 의료비 지급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700만원으로 보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증질환자등은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의 경우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도 적용 제외대상자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전지혜

[2024-01-18]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수습세무사 이효선   개요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저율과세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의 개정으로 종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합니다. 이 때의 중소, 중견기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② 조특령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총족 ③ 자산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2조2항1호 및 독립성 충족 ③ 증여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 미만   대상자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의 4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자(*상장 법인의 경우는 20%)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   개정사항 현행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 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 (기본공제) 10억원 ◦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연부연납 기간) 5년 ◦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       (좌동)       -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연부연납 기간) 15년 ◦ (좌 동)         저율과세되는 한도 금액이 120억원으로 늘어났고, 연부연남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더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용방법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규정) 과세특례 배제 가업승계를 통한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범죄 행위 : 가업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 행위 시기 :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2024-01-17]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

1. 서론 기존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사실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이나 주택 및 주택보증금을 지원해준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시,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2. 본론 (1) 혼인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 한하여 혼인, 출산 신고일 전 후 2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한다. 만약에 결혼 2년 전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아놓고 혼인을 안한 경우 증여일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시 가산세는 면제된다. (단 납부했어야할 증여세와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여야한다) (2) 출산 증여재산공제 출산 시 1억원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한다.  (3) 중복가능 여부 및 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순 있으나, 둘을 합쳐서 1억원까지 공제된다. 예를들어 혼인시 4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출산시 6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과세가액이 공제된다.  3. 결론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결혼시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다. 기존에 있던 법률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신설된 법률인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신혼부부 기준으로 각각 1억5천만원씩 3억원을 증여세부담없이 증여를 받고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여세 관련 유의미한 개정사항이고 혼인 및 증여관련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면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12]

대성스토리

조세뉴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cdstax/www/index.php on line 207

Daesung Tax Consulting Firm

세무법인 대성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소개

Contact us

문의 또는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O
카톡상담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온라인상담 오시는길 02-3288-3030 상담전화 카카오상담 상담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