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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세액공제 경정청구 확대 -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24년 12월 10일(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개정안은 부결되었으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2개 세법개정안이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정청구 대상의 확대를 담고 있어 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 경정 등의 청구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경정청구 대상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누락 된 경우 이를 반영하면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세액이 늘어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이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된 경우 누락된 세액공제를 반영하더라도 이월세액공제액만 증가할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동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누락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25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을 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불가했더라도 10년 이내에 이월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결손 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 경우 누락된 세액공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행개 정 안□ 경정청구제도   ○ (의의) 이미 신고 ·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   ○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청구 대상)   ❶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❷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 (좌 동)         ○ 청구 대상 확대            ❸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2025-01-31]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마련 -

1. 도입배경(1)종업원 할인금액이란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입니다.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이미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지만,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2)도입 효과 임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비과세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됩니다.   2. 적용대상(1)종업원 등 :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2)대상금액 : 종업원 등이 자사ㆍ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3)적용요건 :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3.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1)비과세 금액 :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2)비과세대상 요건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4. 보완점  정부가 십수년간 법인세 등에서는 감세를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늘려온 것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세목은 소득세(33.7%)로 법인세(23.4%)보다 10% 이상 비중이 높습니다.   사업 소득자에 대한 과세 포착의 미진하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근로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근로소득세를 통해 메꾸겠다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종업원 할인금액을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 종업원 할인금액 중 비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면 근로소득자들의 과도한 세부담에 대한 인식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세법 개정안은 시가보다 낮은 할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가전제품은 온라인‧오프라인, 국내‧해외 판매가 다 다르고, 자동차도 옵션별로 차이가 있고, 항공권도 언제 예매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시가에 대한 할인을 제대로 판단해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5-01-2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Ⅰ. 개요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①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약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②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③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 또는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평균 증가율보다 큰 경우 ④    우리사주제도 · 사내복지근로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⑤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⑥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1.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등이 있을 것 1)     단시간 근로자 2)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3)     대표자 등의 특수관계인   2.     세액공제액   경영성과급 등 지급액의 10%   Ⅲ.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액공제 1.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②     대표자 등의 특수관계인   2.     세액공제액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50%   Ⅳ. 추가사항   1.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2020.12.14)   2.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1, 2021.10.19)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시거나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으시다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5-01-17]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2025 연말정산 공제 정리(결혼/출산/양육) -

23년부터 최근 24년 12월까지 저출생에 대응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조특법 §95 신설)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제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적용시기>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확대 (소득법 §59의2①)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대상은 자녀에서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에 2명 초과 인원 당 연 30만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30만원 3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2명 초과 인원 당 30만원 35만원 + 2명 초과 인원 당 30만원  <적용시기>공제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시행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법 §12(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월 한도 20만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생일 이후 2년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2회 이내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다만,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되며,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됩니다.<적용시기>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했으나,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어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5-01-1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 계산시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규정 1)    적용대상 1.    토지 2.    건물 3.    부동산 취득권 4.    시설물 이용권   2)    적용기간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   3)    적용배제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절세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여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해야 하고 거래대금도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상호 증여 후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절세방법으로 주목 받아왔습니다.   현행규정 다만, 2025년부터 이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적용대상에 주식이 추가되어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적용대상 추가 주식   2)   적용기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주식 한정)   주식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게 되었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적용되는 기존 적용대상자산과 다르게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 큰 주식의 경우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초 취득일에 비해 현재 평가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미리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주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미 주식을 증여하였다면 2025년에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시기 고액 자산가의 경우 추후 상속세의 누진부담 절감을 위해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가 많아 주식의 증여 시기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장내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액 계산시 주식의 평가액을 낮춰 세부담을 낮추는 데에 유리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추후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세부담을 낮추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하므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알기 위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01-10]

대성스토리

2025년 1월의 주요 세무일정

2025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이제 주요 세무 일정들이 시작되는 상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고와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월별 신고 납세자들은 2024년 12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기별 신고 납세자들은2024년 7월~12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1월 25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1월 27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간이과세자도 이번 달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꼼꼼히 정리하신 후에 기한 내에 빠짐 없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4분기(2024년 10월~12월) 지급분에 대하여 제출을,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하반기(2024년 7월~1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12-31] 공지사항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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