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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12.21.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볼 만한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복잡한 세법 규정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율은 낮아졌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 향후 양도 또는 증여 계획이 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증여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합리화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 (소득법 §97의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종전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를 막기 위하여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안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요건) ① & ② & ③    ①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② (적용기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 적용기간 확대   ○ (좌 동)       ② 5년 → 10년       ○ (좌 동)          2)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합리화 (소득법 §101)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증 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개정 사항과 동일하게 23.1.1. 증여받는 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안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요건) ① & ② & ③ & ④    ①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 §97의2 ① 적용받은 경우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④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 적용기간 확대       ○ (좌 동)    ② 5년 → 10년    ○ (좌 동)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안법 §10, §10의2~10의6 신설)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세표준 원칙,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으 로 구분하여 재편되었습니다. 또한, 세부담 형평을 재고하고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과세표 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였으나, 23년 증여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현행  개정안   □ 취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인정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시가 불인정)    □ 고과주택 기준 합리화  ○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함   -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  ○ 실제거래가액 신고 인정 및 무상취득시 시가* 도입 적용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소득법 §12, 소득령 §8의2)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 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부세법 §9①·②)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를 위 해 개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중과세를 폐지하 는 방안이었으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만 폐지되고 3주택 이 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일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과세 표준 12억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3주택자의 세부담 또한 일정부분 줄어들 예정입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법 §8①)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현행개정안□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과세표준= 공시가격 합산액-기본공제금액  ○ (일반)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법인) 기본공제 없음□ 기본공제금액 조정     ○ 6억원 → 9억원   ○ 11억원 → 12억원   ○ (좌 동)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국기법 §45의2)현행 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을 신고·납부분으로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분은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분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행개정안□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경정청구 가능   ○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추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좌 동)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  세무법인 유수정 세무사   

[2023-01-05]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통합고용세액공제 -

수습세무사 임정오1. 서론 ​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파트는 현재 일몰된 규정까지 포함하여 9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그 대상의 범위와 혜택이 유사하여 세액공제의 적용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규정을 통합하고 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익년부터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적용한다.  2. 본론​1) 통합 규정  통합되는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동) 제 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 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 29조의 3의 1항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경력 단절 여성 대상), 제 29조 3의 2항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육아 휴직 복직자 대상), 제 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이다. 2) 개정 내용통합되며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 변동 청년의 범위가 기존 15세 ~ 29세였으나, 현재 15세 ~ 34세로 확대적용된다. (2)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제 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청년 정규직 등에 한해서만 대기업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제 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만 적용이 가능한 세액공제 였으며, 그 외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만 그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모든 기업이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3) 세액공제액의 변동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수도권 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에서 1,450만원을 상향되었다. 청년 등 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수도권 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7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기존과 동일하다. (4) 추가공제 신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1인당 9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2023-01-0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통합투자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절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원 시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병의원에서는 본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소개합니다.   [공제대상 자산]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에 투자(중고품 등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 금액]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사후 관리]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일정 기간 중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병의원에 실정에 맞게 요점을 축약한 게시글입니다. 해당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시려는 대표 원장님께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확인하시어 적용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누락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세무사 송동현

[2023-01-0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현금영수증 -

 개요현금 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주는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공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 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 1) 가맹점의 구분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으로 나뉩니다. 일반가맹점은 의무발행업종 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상대업종 중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의 경우 개업일 또는 해당 업종 추가일 등 의무발행가맹점 요건 충족일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3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3년 1월 1일 이후 다음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①가전제품 수리업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16>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7>기타 통신판매업*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2)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의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의 경우 거래 건당 부가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대금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 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Point! [발급의무 대상 거래 여부 판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자세원-250(2010.04.23.))   예를 들어, 피부과에서 건당 10만원씩 총 5회 시술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진료비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의무발급 여부를 판정 합니다. ((전자세원-214(2010.04.12.))   또한 거래 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62의 3-0-2)   [발급 시기]현금영수증의 발급은 현금을 받을 때 마다 매 번 발급 해야 합니다. ((전자세원-214(2010.04.12.)) 만약, 거래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현금으로 각각 받을 때 마다 발급 해야 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62의 3-0-2)예를 들어, 150만원인 1회 시술의 대가를 3회 분할하여 받는 경우, 각각 50만원을 지급 받을 때 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총 진료비에 현금 및 카드 결제액이 동시 있는 경우]현금 및 카드 결제액을 포함하여 의무 발급 대상 여부를 판정 하되, 현금 결제액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하시면 됩니다. ((전자세원-214(2010.04.12.)     3) 의무발행가맹점에 대한 제제  a. 미가맹 가산세 의무발행가맹점 대상자가 개업일 또는 업종 추가일 등 가입요건 충족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맹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b. 의무 발급 분 미발급 가산세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임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발급 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거래일로 부터 10일 이내 발급 하는 경우는 해당 가산세의 50%가 감액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c.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소비자가 의무발행가맹점과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 후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 하므로, 1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 영수증 발행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이효민 세무사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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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개정사항 -

세무사 안태민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현행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실요성 제고(상증법 · 상증령) 1.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매출액 0.4조원 미만->매출액 5천억원 미만  2. [공제 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3.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부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자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4. [사후관리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7년->5년)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정   ① 사후관리기간 · 7년   · 5년  ② 업종 변경 범위 ·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③ 고용유지의무 · ① & ② ① (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②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 ②① <삭제>  ② (5년 통상) 100% -> 90%   ④ 자산유지의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내 10%) -> 40%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성(상증법·상증령)    ○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대상기업) 중소기업 ■ (적용방식)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상증령)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확대(5년->10년)     ■ (대상기업) 전체 중소·중견기업    ■ (적용방식)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가업재산에 대해 20년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능) 연부연납 적용   구분 현행  개정   가업상속재산비율 50%미만 · 10년(3년 거치 7년 분할납부)  · 20년(10녀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업상속재산비율 50%이상 · 20년(5년 거치 15년 분할납부)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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