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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Ⅰ. 개요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①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약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②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③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 또는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평균 증가율보다 큰 경우 ④    우리사주제도 · 사내복지근로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⑤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⑥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1.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등이 있을 것 1)     단시간 근로자 2)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3)     대표자 등의 특수관계인   2.     세액공제액   경영성과급 등 지급액의 10%   Ⅲ.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액공제 1.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②     대표자 등의 특수관계인   2.     세액공제액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50%   Ⅳ. 추가사항   1.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2020.12.14)   2.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1, 2021.10.19)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시거나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으시다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5-01-17]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2025 연말정산 공제 정리(결혼/출산/양육) -

23년부터 최근 24년 12월까지 저출생에 대응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조특법 §95 신설)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제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적용시기>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확대 (소득법 §59의2①)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대상은 자녀에서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에 2명 초과 인원 당 연 30만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30만원 3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2명 초과 인원 당 30만원 35만원 + 2명 초과 인원 당 30만원  <적용시기>공제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시행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법 §12(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월 한도 20만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생일 이후 2년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2회 이내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다만,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되며,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됩니다.<적용시기>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했으나,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어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5-01-1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 계산시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규정 1)    적용대상 1.    토지 2.    건물 3.    부동산 취득권 4.    시설물 이용권   2)    적용기간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   3)    적용배제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절세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여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해야 하고 거래대금도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상호 증여 후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절세방법으로 주목 받아왔습니다.   현행규정 다만, 2025년부터 이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적용대상에 주식이 추가되어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적용대상 추가 주식   2)   적용기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주식 한정)   주식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게 되었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적용되는 기존 적용대상자산과 다르게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 큰 주식의 경우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초 취득일에 비해 현재 평가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미리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주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미 주식을 증여하였다면 2025년에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시기 고액 자산가의 경우 추후 상속세의 누진부담 절감을 위해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가 많아 주식의 증여 시기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장내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액 계산시 주식의 평가액을 낮춰 세부담을 낮추는 데에 유리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추후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세부담을 낮추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하므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알기 위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01-10]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2025년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안 -

 2025년부터 시행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개발인력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1.    통합투자세액공제란?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 자산을 구입할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특히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경우, 신규 개원을 하거나 노후화된 의료기기를 교체하실 때 해당 장비 구입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용 기기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참고: 사업용 자산은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지만, 건물, 구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됩니다.) 2.    공제 금액 계산 방식기본 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공제율추가 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 추가공제율3.    사후 관리투자 완료일부터 2년간 해당 자산의 사용 용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1) 중견기업 공제율 점감 구조 도입 및 추가 공제율 상향 조정●   기존 공제율 (중견기업 기준) 구분 (단위: %) 기본 추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   변경 후 공제율 (중견 기업 및 추가 공제율 변동) 구분 (단위: %) 기본 추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7.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9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0 25  1)일반기업: (~1년)20%, (4~5년)15%, (6년~)8%2)신성장 원천기술: (~3년) 25%, (4년~)20% 3)국가전략기술: (~3년)35%, (4년~)30%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제율이 조정되며, 추가 공제율이 투자 구분과 관계없이 10%로 상향 되었습니다.이 개정안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1)중견기업 점감 공제율: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됩니다.2) 추가 공제율: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은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투자 지원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거나 임대한 자산부터 적용됩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R&D)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해당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로 요건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의원이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부서나 연구소를 설치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 인력과 시설 설비를 갖추는 데 있어 까다로운 조건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내용  개정 내용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연구일력개발비 공제율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or 2)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3)일반연구인력개발비 1)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①+②   ①중소기업: 30%, 중견 25%~20% , 이외 20% ②min[1,2] 1)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해당과세연도 수입금액 x 3배 2)한도: 10% 2)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①+② ①중소기업: 40%, 중견 35%~30%, 이외 30% ②min[1,2] 1)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해당과세연도 수입금액 x 3배   2)한도: 10% 3)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①(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직전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x 50% ②해당과세연도 연구개발인력비 x 25% 최초 중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직전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x 40% ②해당과세연도 연구개발인력비 x 공제율* 공제율*: 최초 3년간 20%, 그 이후 2년간 15% 중견기업   ①(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직전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x 40% ②해당과세연도 연구개발인력비 x 8% (중소에서 6년이후부터) 일반기업 ①(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직전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x 25% ②해당과세연도연구개발인력x min[해당과세연도연구인력개발비율x50%, 2%]  2025년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공제율의 점감구조를 도입하면서 점감 구조는 연구개발 투자액을 비례하여 세액공제율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중소 중견기업의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정된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워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더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 대성 세무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사 심효주 

[2025-01-07]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1세대 1주택의 양도 -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의 양도계획이 있으신 1주택 보유자라면 앞으로 소개할 요건들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봅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로서 독립된 세대를 이루는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으로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합니다.   (2) 1주택 요건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 및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조합원입주권도 1주택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2년 보유 요건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때까지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① 협의매수로 수용되는 경우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하지만 2017.8.2.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실거주 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을 받은 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생임대인으로서 2년 실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①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므로 상생임대인 제도는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양도는 그 금액이 큰 만큼 양도소득세도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과 상생임대인 제도를 주제로 한 이유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4-01-19]

대성스토리

2025년 1월의 주요 세무일정

2025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이제 주요 세무 일정들이 시작되는 상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고와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월별 신고 납세자들은 2024년 12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기별 신고 납세자들은2024년 7월~12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1월 25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1월 27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간이과세자도 이번 달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꼼꼼히 정리하신 후에 기한 내에 빠짐 없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4분기(2024년 10월~12월) 지급분에 대하여 제출을,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하반기(2024년 7월~1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12-31] 공지사항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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